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에 관한 규정

링크나인골프클럽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.

제정 2019. 2. 15.

  • 제1조 (목적)
    본 규정은 링크나인골프클럽 내에서 습득한 물품 또는 고객이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물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
    규정 운영함으로써 고객서비스의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  • 제 2조 (정의)
   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  1. “유실물”이라 함은 점유자가 잃어버린 물건 중 도난품이 아닌 물품을 말한다.
    2. “습득물”이라 함은 링크나인골프클럽에서 습득한 유실물 중 링크나인골프클럽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.
    3. “분실물”이라 함은 고객이 링크나인골프클럽에서 분실하여 찾아주기를 요청한 물품을 말한다.
    4. “유기물”이라 함은 음식물 등 쉽게 부패하는 물건이나,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되는 물품으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물품을 말한다.

  • 제 3조 (반환노력)
    링크나인골프클럽은 습득물 또는 분실물을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    다만, 유기물로 간주될 수 있는 물품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.

  • 제 4조 (법률의 우선적용)
    습득물 또는 분실물에 관한 처리에 관하여는 유실물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  • 제 5조 (관리부서)
    분실물 또는 습득물의 보관, 반환,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골프장 운영팀의 프런트에서 업무를 담당한다.

  • 제 6조(관리책임자 및 담당자)
    골프장운영팀장은 “습득물 또는 분실물 관리책임자” (이하 “관리책임자”라한다)가 되며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
    본 업무를 처리한다.

  • 제 7조(유실물의 신고 등)
    1. 유실물을 취득한 자는 즉시 프런트에 유실물을 인계하여야 하며, 프런트는 유실물을 접수한 즉시 “분실물 신고 대장”에서
    분실물 신고 목록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    1-1. 일치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
    : 분실 신고한 고객에게 통보하여 제10조가 정한 절차대로 반환한다.
    1-2. 일치하는 물품이 없을 경우
    : “습득물 관리대장”에 습득물로 등록하고 습득물에 식별표를 부착하여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.
    2. 유기물로 간주되어 폐기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“습득물 관리 대장”에 별도로 관련내용을 기록한다.
    3. 링크나인골프클럽에서 발견된 유실물 중 고액의 현금이나 고가의 귀중품 등은 모니터 관련 영상을 확보하고,
   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금고에 보관한다.

  • 제 8조(분실물의 문의 등)
    1. 링크나인골프클럽은 고객이 불실물에 대해서 “안내창구(프런트)”를 통해 분실일, 분실장소, 분실 품목 등을 신고 및 문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.
    2. 고객이 프런트에 분실물 등 관련 신고 또는 문의를 할 경우에는 “습득물 관리 대장”에서 습득물 목록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    2-1. 일치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: 문의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제1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반환한다.
    2-2. 일치하는 물품이 없을 경우 : 분실물에 관한 사항을 “분실물 신고대장”의 분실물 목록에 기록한다.

  • 제 9조(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방법)
    1. 링크나인골프클럽은 클럽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습득물 및 분실물에 대해서 “분실물 신고대장 및 습득물 관리대장”을 이용하여 통합 관리한다.
    2. 관리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“분실물 신고대장 및 습득물 관리대장”에 작성 관리한다.
    1) 접수 번호, 접수 연월일
    2) 습득물 또는 분실물의 발생 장소, 시간
    3) 습득자 또는 분실자의 성명, 연락처
    4) 습득물, 분실물의 종류 품목
    5) 습득물의 반환 및 처리 결과 등
    3. “분실물 신고대장 및 습득물 신고대장”에 기재 된 내용은 2년 보관 후 폐기한다.

  • 제 10조(습득물의 반환)
    1. 습득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, 관리 담당자는 당해 고객이 습득물의 원 소유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환 요청 고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“습득물 관리 대장”에 작성한 후 반환한다.
    2. 링크나인골프클럽은 제1항의 원소유주 여부 및 반환 요청 고객의 신분 확인을 위해 해당 고객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의 진위여부 확인 및 해당 정보를 관리대장에 작성할 수 있다.
    3. 습득물의 반환 및 수령은 원 소유주만 가능하고,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 을 제출해야 한다.
    4. 반환시간은 링크나인골프클럽 프런트 운영시간 이내로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원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  • 제 11조(습득물의 처분)
    1. 습득물에 대한 보관 및 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.
    구분 보관기간 처리기준
    귀중품 지갑(현금) 1개월 관할 경찰서/
    지구대 인계
    귀금속(보석류)
    각종 명품 브랜드 제품
    전자제품 휴대전화 1개월
    거리측정기 폐기
    (기증 가능)
    카메라 및 캠코더
    카세트, MP3 플레이어
    USB, 이동식메모리 등 전자제품
    의류 외투 등 겉옷 1개월 폐기
    (기증 가능)
    골프클럽
    및 용품
    도서, 문구, 건조용 타월
    가방, 신발, 모자, 시계
    화장품 및 기타 잡화
    골프클럽 2개월
    기타 기타물품 7일 폐기
    음식물류 보관불가 폐기

    2. 관리담당자는 제 1항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습득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기증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.
    3. 관리담당자는 습득물이 위험물 내지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
   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    3-1. 관할 경찰서, 지구대 인계시 :
    관할 경찰서, 지구대에 신고 인계 후 해당 경찰서, 지구대로부터 보관증을 받아 관리한다.
    3-2. 폐 기 :
   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불실물 관리부서 부서장이 폐기할 수 있다.

  • 제 12조(처분결과의 보존)
    관리책임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습득물의 처분 시 그 처분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  • 제 13조(경과규정)
   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습득한 물품은 이 규정의 시행일을 습득일로 간주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.

  • 제 1조(시행일)
    이 규정은 소장의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.(2019. 2. 15)

  • 제 2조(지침의 관리)
    이 규정의 개정 등 관리는 제5조에 따라 골프장운영팀의 프런트에서 관리하고 소속직원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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